고양시, 10개 공공장소 ‘야생동물 먹이 금지구역’ 지정… 내년 7월부터 과태료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5-12-03 08:51:26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계도 기간 운영
비둘기 피해·악취·질병 전파 최소화 목적
고양시, 내년부터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경기 고양특례시는 10개 공공장소를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같은 해 7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금지구역에서 먹이를 줄 경우 1차 2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은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악취, 건물 훼손, 질병 전파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는 시민의 쾌적한 휴식 환경과 공중위생 확보를 위해 지난 2일 우선 지정 구역을 고시했다. 금지구역에는 일산문화광장, 마두역광장, 주엽역광장, 낙민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주요 공원과 광장 10개소가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비둘기 먹이주기는 선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민 건강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도심 환경 개선과 위생 문제 해소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시는 계도 기간 동안 안내판 설치, 홍보 활동, 현장 점검을 병행해 시민 인식 개선과 도심 생태계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치가 사람과 야생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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