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확대… 지역 건설업체 보호 나선다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6-07-28 09:05:45
8월 11일 하도급 지급보증 의무화 앞두고 민간 건설현장 공정거래 기반 강화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부산시는 29일부터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 지원사업(2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 미지급 피해를 막기 위한 핵심 안전장치다.
시는 지역 건설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민간 건설공사의 원도급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민간 건설현장에서도 지급보증 제도를 정착시키고 지역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하는 한편 지역 하도급 수주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부산지역 민간 건설공사에서 올해 1월 1일 이후 부산 소재 건설업체와 신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사다. 원도급사의 소재지에는 제한이 없지만 하도급사는 부산지역 등록업체여야 한다.
지원 규모는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50%이며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부산시는 앞서 지난 14일 실시한 1차 사업을 통해 접수된 11건에 대해 총 2천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이에 따른 지급보증 규모는 36억 원에 달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민간 발주 공사는 공공공사와 달리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이 공사비에 반영되지 않는 데다,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직불합의)를 통해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받는 사례가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원도급사와 발주자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하면서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민간 공사에서도 지급보증 제도 정착을 위한 비용 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원금은 부산시청 건설행정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부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특히 오는 8월 11일부터는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1천만 원 이하 소액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 거래에서 지급보증이 의무화된다.
부산시는 이번 지원사업이 제도 시행 초기 원도급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업체와의 하도급 계약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경모 부산시 도시혁신균형실장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본격적으로 의무화되는 만큼 지역 건설업계가 제도 변화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지역 건설업체의 경영 안정,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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