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자녀 가정도 광안대교 통행료 반값…다자녀 혜택 확대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6-05-04 08:23:22
하이패스 이용 시 최대 60% 절감…사전등록 필수
출산·양육 지원 정책 연계, 실질 체감도 높인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다자녀 기준 완화 이후, 생활 밀착형 혜택이 교통비 절감으로까지 확장된다.
부산시는 오는 15일부터 지역 내 2자녀 가정에 대해 광안대교 통행료를 50퍼센트 감면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정만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았으나, 이번 조치로 2자녀 가정 약 12만 세대가 새롭게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2자녀 가정의 광안대교 통행료는 기존 1,000원에서 500원으로 낮아지며, 하이패스를 이용하거나 사전등록을 완료한 차량은 400원까지 줄어든다.
다만 법인이나 단체 소유 차량, 개인사업자 차량, 또는 지인 명의 차량 등 다자녀 양육 목적과 무관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산지역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다자녀가정 우대 차량스티커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광안대교 누리집에 차량번호와 하이패스카드 정보를 사전 등록하면 감면 요금이 자동 적용된다.
스티커 발급 대상은 비사업용 차량으로, 승용차와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가 해당된다. 렌트나 리스 차량도 세대원 명의 계약일 경우 관련 서류 확인을 거쳐 발급이 가능하다.
시는 특히 선급형 하이패스 이용자의 경우 사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환급이 어려운 만큼, 사전에 차량 등록과 계좌 등록을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정책은 2023년 10월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한 이후 추진된 후속 조치다. 시는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생활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교육지원 포인트 지급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김경덕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통행료 감면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출산과 양육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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