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화장품 수요급증에 편승한 불법유통 기획수사 실시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3-04-11 07:38:07
화장품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화장품 판매점(오프라인 매장)에서 견본(샘플) 화장품 판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 제공 |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화장품 도매업체, 책임판매업체와 온라인 화장품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 화장품 안전관리기준 적합여부 ▲ 기재.표시사항 위반 여부 ▲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여부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12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일상회복으로 색조화장품 등 화장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편승한 화장품의 불법 유통·판매 행위를 근절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올바른 화장품 선택과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실시됐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유통화장품 안전관리기준 중 미생물한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품을 수입·판매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1곳 ▲화장품을 혈액 내 중성지방 제거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한 온라인 판매업체 1곳 ▲바코드 등 비표를 제거한 화장품을 판매해 품질보증 확인이 불가능하게 한 통신판매업체 5곳 ▲화장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해 제조된 견본화장품(샘플화장품)을 유통·판매한 화장품 도매업체 4곳 ▲ 2차 포장 없는 화장품을 판매해 사용기한, 제조번호 등 기재사항을 알 수 없는 화장품을 판매한 온라인 판매업체 1곳 등이다.
부산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위반업체는 화장품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우리시는 일상회복을 맞아 증가하고 있는 화장품 소비 추세에 편승한 불법 유통판매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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