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사고·재난으로 피해 입은 구민 보호 구민안전보험 운영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3-03-06 07:37:07
강북구 거주주민은 자동 가입…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
이순희 강북구청장…안심도시 강북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서울 강북구가 일상생활에서 각종 사고·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보호하고 재정적인 보상을 위해 구민안전보험을 지난 2일부터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강북구 구민안전보험은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개인보험과 별개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강북구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모든 구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또한, 등록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구민안전보험은 가스 상해위험으로 인한 사망, 상해위험 후유장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사망, 후유장해, 물놀이 사망, 화상수술비, 온열질환진단비,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보험 운영기간은 올해 3월 2일부터 다음 해 3월 1일까지다. 사고 당일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라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고객센터로 전화상담 후 안내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구민안전보험이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구민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심도시 강북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안심도시 강북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
| ▲ 이순희 강북구청장(왼쪽)과 이방일 부구청장(오른쪽)이 강북구민 누구나 보장받는 구민안전보험 시행을 알리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북구 제공 |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서울 강북구가 일상생활에서 각종 사고·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보호하고 재정적인 보상을 위해 구민안전보험을 지난 2일부터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강북구 구민안전보험은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개인보험과 별개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강북구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모든 구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또한, 등록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구민안전보험은 가스 상해위험으로 인한 사망, 상해위험 후유장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사망, 후유장해, 물놀이 사망, 화상수술비, 온열질환진단비,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보험 운영기간은 올해 3월 2일부터 다음 해 3월 1일까지다. 사고 당일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라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고객센터로 전화상담 후 안내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구민안전보험이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구민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심도시 강북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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