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6월 30일까지 납부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3-06-16 07:31:38

2023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총 96만 건, 1,341억 원 부과

▲ 부산시는 2023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6월30일까지 납부하도록 홍보에 나섰다. 부산시 제공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부산시는 2023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96만 건, 1341억원을 부과하고, 오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홍보에 나섰다.

16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한 금액은 2022년 6월 정기분인 1310억원 대비 약 31억원(2.3%)이 증가했는데, 이는 자동차 등록 대수가 전년 대비 3만여 대 증가해 자동차세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차종별 부과 현황은 ▲승용차가 1268억원으로 전체의 94.5%를 차지하고, ▲화물차 38억원 ▲특수 및 기타 자동차 35억원 순이다.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현재 부산시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소유자이다. 연세액 10만원 이하 자동차세 대상자는 6월에 1년 치 자동차세가 모두 과세되며, 2023년 중 연세액으로 납부가 완료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인터넷(위택스, 부산사이버지방세청), 납부전용(가상)계좌,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연납 공제율이 현재 7%에서 2024년 5%, 2025년에는 3%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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