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태백시,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박상진 기자

psj8335@hanmail.net | 2017-09-05 06:52:08

[로컬세계 박상진 기자]강원 태백시는 경유 사용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산정기간은 올해 1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해 부과하며, 부과 대상기간 중 소유자 변경, 자동차 취득 또는 사용폐지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된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를 통해서 가능하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편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거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사업비,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 지원 등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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