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베란다형 태양광 설치비 80% 지원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6-09-29 08:18:07
- 단독·공동주택 20가구 선착순 지원…500W 기준 100만 원 중 80만 원 보조
- 연간 전기요금 약 11만 원 절감…에너지 부담 낮추고 온실가스 감축
공동주택 베란다 난간에 설치된 베란다형 태양광 설비 모습. 관악구 제공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서울 관악구가 주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낮추고 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2026년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은 공동주택 발코니 난간이나 단독주택의 햇빛이 잘 드는 공간에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정에서 직접 생산한 전기를 사용할 수 있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주민이 일상에서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이용하며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500W 설비 1개소는 연간 최대 약 639kWh의 전력을 생산해 4인 가족 평균 전기사용량 기준 연간 약 11만 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기대된다. 설비 1개소당 연간 약 0.23tCO₂eq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으며, 이는 30년산 소나무 약 35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탄소량과 비슷한 수준이다.
구는 올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시와 연계해 관악구 소재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소유자 20가구를 대상으로 설치비를 선착순 지원한다.
500W 설비 설치비는 총 100만 원으로, 80만 원을 지원해 신청자는 2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과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용부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한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서울시가 선정한 참여기업을 선택해 설치 가능 여부와 발전효율 등에 대한 사전진단을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0월 26일까지 관련 서류를 관악구청 4층 녹색환경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홈페이지 팝업존을 확인하거나 녹색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후 관악구가 신청서를 검토해 사업대상을 예비 선정하고, 서울시는 이를 토대로 사업계획서를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한다. 센터의 검토·평가를 거쳐 사업이 최종 선정되면 참여기업이 설비를 설치한 후 관악구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생활 속 재생에너지 이용을 다시 확대하는 한편, 설치 이후에도 3년간 의무 사후관리와 5년간 하자이행 보증을 실시해 안정적인 설비 이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베란다형 태양광은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주민들이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에너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