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 2025-05-19 06:37:50

태백시청 전경.

[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 강원 태백시는 오는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으로 정하고 영치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번호판 영치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이며,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은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세외수입 체납으로 인한 번호판 영치 대상은 차량 관련 과태료의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하고,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와 영세기업, 소상공인 등이 분할납부를 신청할 경우 번호판 영치 유예 등 탄력적 징수 활동으로 경제 회생도 지원할 계획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 운영을 통해 공정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통해 징수율 제고와 조세정의 실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