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연말연시 코로나 확산방지 위한 광안리해수욕장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1-12-29 06:28:49
▲수영구는 연말연시 광안리해수욕장 집합금지 명령 발령할 예정이다. 수영구 제공 |
[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부산광역시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연말연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해넘이 및 해맞이 광안리 해변 방문객들의 출입 통제와 함께 백사장 및 남천해변공원, 민락해변공원, 민락항, 민락수변공원, 남천동 호안도로에 대해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합 금지 기간은 2021년 12월 31일 정오부터 2022년 1월 1일 오전 9시까지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코로나 확진자 증가, 오미크론 변이 발생 등으로 인한 특별한 방역상황”이라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방역 대책임을 고려하여 시민들께서는 모임ㆍ행사 등을 자제하고 가족과 함께 조용하고 안전한 연말연시가 되도록 적극적인 방역 참여 및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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