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소방서,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한 불법 주정차 근절 앞장서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0-03-05 05:23:09
[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부산 사하소방서는 소방차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주택가 골목길에 대한 그림자조명 설치 및 양면으로 형성되어있는 노상주차장에 대한 정비와 더불어 소방시설 주변 도로경계석과 차선에 대한 ‘불법 주·정차 금지’ 도색 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하소방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맞춰 2월말 현재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및 소방차 진입곤란구간 등 총 182개소에 대해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주정차금지’ 도색 작업을 경찰청·구청과 협의해 도색을 마쳤으며, 앞으로 편도2차선이하 도로 등 274개소에 대해서도 도색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주택가 골목길에 대한 그림자 조명을 작년에 5군데를 설치한데 이어 올해상반기중 괴정골목시장과 장림골목시장에도 추가 설치할 예정이며, 노상주차장에 대한 정비·폐지를 유관기관과 협의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사하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주변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9만원(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업해 소방출동로에 대한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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