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고용노동청,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기업간담회’ 개최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19-07-19 05:16:03

▲부산고용노동청 제공. 
[로컬세계 맹화찬 기자]최기동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지난 18일 부산고용노동청 3층 소회의실에서 부산지역 내 장애인고용이 저조한 기업 13개소와 장애인고용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해 기준 부산지역의 장애인고용미달기업체는 전체 장애인의무고용사업체 1,803개소 중 875개소로, 이들이 납부하는 고용부담금은 연간 약 1,773억원에 달한다.

장애인의무고용제는 국가·지자체 및 50인 이상 민간기업은 일정비율 (3.1%~3.4%)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를 가지며, 의무고용률 미달시 부담금 부과 등 제재가 따른다.

이날 간담회는 이러한 장애인 고용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이야기를 청취하고 활용 가능한 지원제도를 안내하는 등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체 대부분은 장애인 고용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부산고용노동청 및 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역본부의 적극적인 고용지원서비스 지원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최기동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이날 "부산고용노동청 및 장애인고용공단 부산본부와 함께 고민한다면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는 길이 분명 열려있다"며 "장애인을 채용한다면 기업 이미지 고취 및 장애인고용부담금 절감 등 기업체가 갖는 이점도 있다”라고 전하며 참석 기업체에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한편 부산고용노동청은 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역본부와 함께 장애인 고용창출효과가 큰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위해 직무분석, 현장훈련 후 고용여부를 결정하는 프로그램, 맞춤훈련, 모집·채용대행 서비스 등 통합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직접 고용의무 이행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등 다양한 이행방식을 통해 고용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란 고용의무 사업주(모회사)가 일정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 또는 운영할 경우, 자회사에서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의 장애인 고용률에 산입하는 제도로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유도 및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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