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시행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19-06-21 05:08:27

▲홍보물.
[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부산 북구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주차단속 예정을 알리는 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고정식 및 차량단속형 카메라가 불법주정차 차량을 1차 촬영하면 해당 차주에게 불법주정차 단속 예정임을 휴대폰 문자로 통지하는 것으로, 문자를 받고도 일정 시간 내에 이동하지 않은 차량은 2차 촬영 때 단속이 확정된다.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받고 싶은 주민은 북구청 홈페이지 내 ‘자주 찾는 민원서비스’를 통해 가입하거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구청 교통행정과나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정명희 구청장은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하면 불법주정차 차량의 자진이동으로 교통흐름이 좋아지고 주민들의 과태료 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주민들이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주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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