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2-09-21 04:30:28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등 불법행위 단속 강화
▲서울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서울국유림관리소 제공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룡)는 무분별한 임산물 굴취 채취로 인한 산림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버섯.잣종실 등 임산물 불법채취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임산물 집단 생육지, 임도 및 산림 인접지를 중점으로 실시하며,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 내 기타 불법행위 또한 함께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실시하며, 임산물 불법채취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종룡 서울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우리 산을 건강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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