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북 청송군 공무원노조,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잠정 보류...‘왜’
이창재 기자
sw4831@naver.com | 2022-12-30 03:12:29
물 건너간'도내 최초' 도입
청송군에 내년 4월까지 제도 마련 요구
또 지난 5월 중순 체결한 ‘단체협약’ 지킬 것.
[로컬세계=이창재 기자]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청송군지부가 새해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심시간민원실 휴무제’ 계획이 잠정 보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청송군지부가 지난 10월부터 청송군청 종합민원실 입구에 게시한 '점심시간 민원실 휴무제'를 알리는 현수막. [사진= 이창재 기자] |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청송군지부(지부장 정정훈)는 지난 10월부터 경북 도내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군청 종합민원과와 8개 읍·면사무소의 ‘점심시간 민원청구 업무 휴무제’를 내년 1월 첫 업무 날부터 시행계획을 잠정 보류한다고 29일 밝혔다.
청송군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새해 숙원사업인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의 제도적 뒷받침하는 관련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현재로선 내년 1월부터 경북 도내 최초로 추진 계획이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정정훈 전공노 청송군지부장은 이날 오전 전공노 청송군지부 사무실에서 <로컬세계> 취재진과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정정훈 청송군 공무원노조 지부장은 “시행조례가 없어 ‘점심시간 민원실 휴무제’ 추진 계획과 관련해 현재로선 새해 1월 첫 업무 날부터는 할 수 없다”라며 “보류된 상태로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
또 정 지부장은 “지난 5월 중순 청송군과 가진 ‘2021 단체협약’에서도 ‘점심시간 민원실 휴무제’를 시행을 명시했다”라며 “내년 4월까지 청송군과 군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이규철 청송군 공무원노조 부지부장은 “‘점심시간 민원실 휴무제’ 시행은 본청 종합민원과와 8개 읍면 사무소의 민원 창구에 근무하는 노동자(공직자)들의 최소한 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위헌 청송군청 종합민원과장은 “평소 점심시간을 이용해 직장인이나 원거리에 있는 민원인들이 군청 민원청구에 많이 찾고 있는데 내년 1월부터 휴무제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라며 “내년에도 행정민원서비스에 공백이 없도록 본인을 비롯해 종합민원과의 전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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