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산 감만1구역 비대위(일반분양추진위), ‘직무대행 해임 계획’ 물거품
전상후 기자
sanghu60@naver.com | 2025-03-07 03:09:51
“24.9.28. 개최된 임총 ‘해임결의 무효 확인’ 소송 계속, 이 와중에 임총 개최돼 직무대행 해임 안건 의결될 경우 관련 분쟁 더욱 심화돼 조합원들 손해 발생할 우려 크다”
안진현씨, 6일 임시총회.. '설명회'로 바꿔 2시간 동안 진행
안진현, 서면결의서 179매 위조 등 5가지 죄목 불구속기소 사건
첫공판 3~4월경 있을 듯, "1심선고 때 법정구속 가능성 높아" 예상도
[로컬세계 부산 = 글⋅사진 전상후 기자] 부산 남구 감만1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비대위(일반분양추진위)가 임시총회를 통해 현 집행부의 조합장 직무대행을 해임하려던 계획이 물거품이 됐다.
안진현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12일 공지를 통해 이정숙 조합장 직무대행 등 임원 2명의 해임 및 직무정지를 하기 위해 6일 오후 2시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컨퍼런스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최근 한 달여 동안 홍보요원들을 통한 서면결의서 징구와 전자투표를 통해 직무대행 해임결의서를 조합원 개개인별로 받는 활동을 벌여왔다.
그러나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재찬 부장판사)는 비대위 임총 하루 전인 지난 5일 오후 6시경 주문을 통해 “채무자(안진현 특별대리인 등)는 2025. 3. 6. 오후 2시 부산항여객터미널 컨퍼런스홀에서 직무대행자 해임안건 결의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결정했다.
법원 결정문을 보면 “채무자는 제1호·제2호 안건인 ‘조합장 직무대행자 이정숙 해임 및 직무정지의 건’, 제3호·제4호 안건인 보궐이사 박해수 해임 및 직무정지의 건‘, 제5호 안건인 ’전자적 의결을 포함한 총회 의결방법 승인의 건‘ 등 총 5개 안건의 결의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해서는 안된다. 신청비용 중 4분의 3은 채무자가 나머지는 채권자(현 조합집행부)가 각 부담한다”라고 확정했다.
재판부는 안 비대위원장이 주장한 ‘채무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히 “채무자 안진현의 발의로 2024. 9. 28. 개최된 임총에서 조합장, 감사 및 이사인 임원 11명을 해임하는 결의(이하 ‘선행 해임결의’)가 이루어졌는데, 해임된 임원들이 안진현을 상대로 ‘선행 해임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그 효력에 대한 분쟁이 계속 중이며, 이 사건 임시총회의 안건은 ‘선행 해임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도 볼 여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 해임결의의 효력에 관한 최종 법률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임총이 개최돼 채권자들에 대한 해임 안건이 의결될 경우 관련 분쟁이 더욱 심화돼 채무자의 업무수행에 관한 혼란이 보다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결과적으로 조합원들의 권익이 침해되고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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