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이창재 기자

sw4831@naver.com | 2021-07-21 01:19:56

다음달 말까지 무허가건축물·야영·취사행위 등 대상

[로컬세계 이창재 기자]경북 청송군은 19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청송군 제공

이번 단속은 경북도의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실시되며, 관내 상수원보호구역(청송읍,주왕산면,부남면,안덕면,진보면)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건축물 ▲불법형질변경 ▲오수·폐수·폐기물 등의 처리기준 위반사항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락·야영·취사행위 ▲가축사육 또는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상수원보호시설의 점검 등 단속 대상이다.

점검 결과 관계법령 위반행위 발견 시 사안에 따라 단순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그 외의 행위는 행정처분 및 점검표 기록 등으로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군민의 70%가 지방상수도를 공급받고 있는 만큼 상수원의 수질 보호는 군민의 생활과 건강에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라며, “이번 특별점검을 통하여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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