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전역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2월부터 시범운영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19-01-18 17:32:23

▲남구청 전경.
[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부산 남구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한달간 시범운영을 거쳐 3월부터 점심시간(오전 11시30분~오후 2시), 남구 전역의 고정형 CCTV를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초 일부지역에 한해 점심시간(오후 12시~2시) 단속을 유예했으나, 이번 시범기간동안 시간은 30분 빠른 오전 11시 30분부터 남구 전역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남구는 이 기간동안 발생되는 교통불편 사항을 모니터링해 문제점을 보완해 3월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문제되는 행위는 인력을 투입해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CCTV 단속대상은 도로교통법 상 주정차 금지 지역인 교차로, 횡단보도, 인도, 곡각지, 버스정류장 주변과 2중, 3중주차, 진입로 차단, 일방통행로 주정차 등 다른 교통에 불편을 주는 주정차된 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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