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인의 시선]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체포, 인권은 어디에 있나

노철환 편집위원

local@localsegye.co.kr | 2025-09-15 00:05:32

미국 이민당국이 비자 문제 등을 이유로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체포에 나서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공항이나 거주지에서 예고 없이 체포되는 사례가 국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그 과정의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적법 절차 없이 체포된 후 장시간 구금되거나, 통역이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증언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 침해로 볼 수 있다. 이는 유엔이 정한 ‘외국인 인권보호 기준’에도 어긋나는 처사다.

이민법 위반 여부는 개별적으로 따져야 할 문제이지만, 문제는 그 처리 방식에 있다.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며, 상호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을 통해 양국 간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무리한 체포나 조사 방식은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소지도 충분하다.

또한, 체포 대상자가 범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범죄자처럼 수갑을 채우고 강제 이송하는 등의 ‘과잉 대응’은 이민 행정의 목적을 벗어난 조치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로 미국 내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차별적 대우를 받았다",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과도한 단속을 받았다"는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우리 외교당국 역시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단순히 영사 면담을 지원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체포 통보 절차를 요구하거나, 부당한 대우에 대한 공식 항의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방식으로 보다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

이민법은 국경을 지키기 위한 정책 수단이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의 존엄과 권리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미국이 인권과 법치를 강조하는 국가라면, 외국인을 다루는 방식에서도 그러한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인권은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 미국 이민당국은 지금이라도 절차적 정의와 인도적 처우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한국 정부도 자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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