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예식장, 한 달에 최대 50만 원의 방역지원금 받을 수 있어
[로컬세계 김병민 기자]경기 수원시는 22일 박미숙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수원시 공직자들이 관내 결혼식장을 방문해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방역지원금 지원·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지원사업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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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관계자들이 예식장 관계자 이야기를 듣고 있다. 수원시 제공 |
[로컬세계 김병민 기자]경기 수원시는 22일 박미숙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수원시 공직자들이 관내 결혼식장을 방문해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방역지원금 지원·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지원사업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박미숙 국장은 이날 화서동 디에스컨벤션웨딩을 방문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겪는 예식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사업을 설명했다.
여성가족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예식장에 한 달에 최대 5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방역지원금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등과는 별개로 결혼식 횟수에 따라 월 최대 50만원(연 최대 600만원)씩 지원한다. 지급대상은 예식장업으로 신고된 사업장으로, 현재 결혼식을 운영하는 예식장이다. 분기별로 1회 지급하고, 분기당 최대 150만원을 지급한다.
방역지원금은 발열체크기·QR코드 체크용 태블릿·방역물품 구매 비용, 방역 관련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수원시에는 예식장 18개소가 있다.
박미숙 시 복지여성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예식장 매출이 코로나19 이전보다 절반 이상 줄어들었지만, 예식작업에 대한 손실보상은 미비한 상황”이라며 “결혼식장 방역지원금이 방역비용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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